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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 성매매
    결과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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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성매매 알선업자를 알게되었고 알선업자와 연락을 취해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성매수를 하고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이라 아동청소년법위반(아청법)혐의까지 받고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보니 이미 알선업자의 휴대폰 통화목록과 메세지에 의뢰인과 성매수 내용들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이 다수 존재했기에 결코 접근하기 쉬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안을 성공으로 다룬 경험이있는 선율 변호인은 성범죄전담팀 회의를 열어 차별화 된 전략으로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 변호인의 노하우로 의뢰인은 이번 아청법 미성년자 강간,성매수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었고 어떠한 보안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배희정.jpg염수진.png정현실.jpg

 

 

 

 

 

 

  • profile
    피고인은 25년 7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서 돈을 벌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 부터 시키는 대로 하면 대가를 지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후 25년 7월 중순경 위 성명불상사로 부터 피해자 박(남,51세)와 아동 ,청소년의 피해자 김민아 (여18세)가 성관계한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사진과 함께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제공받아 피해자을 상대로 협박하라는 지시을 받고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을 상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7월28일 20:37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26에 있는 모텔인 모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박0희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김민아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다 집에 찾아간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등 에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이용협박)
    으로 현제 수원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14일 공판이라 부모로써 무엇을 어찌 해야 할지 몰라 몇자 적어 올립니다
    시간이 되시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010-6266-3821 조기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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